• 최종편집 2024-12-04(수)
 
  • 의료기관이 출생 14일 이내 아기와 엄마 정보 신고
  •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달 감되고사원 감사로 2236명의 미신고 영유아가 확인되고, 살해 유기 실태가 드러나 사회문제화가 되자 법제화에 서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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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아기 없도록...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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