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5(토)
 
  • '국가안보·국익 관련 자료'로 보호대상 정보 포괄 규정, 혐의 입증 안돼도 처벌 가능
  • "외국인, 정보교환위해 中정부·국유기업 인사 만나는 것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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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간첩행위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조사나 처벌의  권한은 확대되어 중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져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즉, 관광객들은 사진 촬영에 유의하고, 시위현장을 마주했을때도 촬영하면 안된다. 그리고 중국 정부 관련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면 안된다. 백두산 관광시 북중 국경지역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 북한식당의 종업원과 대화도 위험할 수 있다.


방첩법을 위반하면 추방되거나 10년 내 입국이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입국 불허될 수 있다.


만일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경우 우리 공관에  영사 접견을 요청하면 된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과 다른 이들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혀 자국민의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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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부터 고강도 反간첩법 교민, 사업가, 관광객 등 비상 "기자, 학자는 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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