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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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 집주인 대출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공제 1억 5천만원
    증세보다 감세를 통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역전세 집주인엔 대출을 확대하고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해 6.3%까지 상승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며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해당 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 관련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것"이라며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0~30조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 않는 등 감세정책을 통한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나 구체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랑 신부가 최대 3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고용에 더해 부진하던 수출·무역 지표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하에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늘일보 기자 / 통신원 모집 바로가기] www.onlb.kr https://forms.gle/3LJVHWxcFCpFGFd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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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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