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추경호 부총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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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증세보다 감세를 통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역전세 집주인엔 대출을 확대하고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해 6.3%까지 상승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며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해당 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 관련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것"이라며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0~30조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 않는 등 감세정책을 통한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나 구체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랑 신부가 최대 3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고용에 더해 부진하던 수출·무역 지표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하에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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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집주인 대출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공제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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