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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유죄
- 방송인 박수홍(56)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모(55) 씨에 대해서도 2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 박수홍 씨의 고소로 시작된 가족 간의 법정 공방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부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박 씨 부부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 약 2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허위 인건비 계상, 개인 변호사 선임비 및 부동산 등기 비용 법인 자금 충당 등이 포함됐다. 형수 이 씨의 경우, 1심에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 범행에 공모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공판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가족의 탈을 쓰고 내 인생을 부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 왔다. 반면 친형 측은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항변했으나, 사법부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법인 자금 흐름을 근거로 박 씨 부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특수한 관행인 '가족 경영 1인 기획사'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족 경영일수록 공사와 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및 연예계 전문가 제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2심 결과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자금 관리 불투명성에 대해 사법부가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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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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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폭행하고 나체 사진 찍어 협박한 아내, 실형 선고
-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수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상간녀인 사실을 가족과 주변에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 부위를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사용한 점이 성폭력처벌법상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호했다. 재판부 “수단과 방법 위법... 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법치주의 아래에서의 ‘사적 보복’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 법조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피해자가 상간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 명예훼손(신상 공개)을 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 신분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실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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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폭행하고 나체 사진 찍어 협박한 아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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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TV’ 김선태 주무관 사직에 구독자 20만 급감, 지자체 홍보 ‘퍼스널 브랜딩’의 명암
-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의 운영자인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을 발표한 이후,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가 기록적인 수치로 급감하고 있다. 지난 13일 사직 의사를 밝힌 지 불과 5일 만에 약 20만 명의 구독자가 이탈하며,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 의존해온 지자체 홍보 전략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97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유례없는 ‘디구독’ 사태 20일 유튜브 통계 분석 시스템 및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충TV’의 구독자 수는 약 75만 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13일 김 주무관이 자신의 사직 소식을 알리기 전 기록했던 97만 명과 비교하면 닷새 만에 전체 구독자의 약 21%가 빠져나간 수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오후 김 주무관이 채널에 올린 ‘마지막 인사’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후 채널의 실시간 구독자 수는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일평균 4만 명 이상의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마주한 시선, “김선태 없는 충TV는 무의미” 구독자들의 이탈 원인은 ‘콘텐츠의 정체성 상실’에 집중되어 있었다. 충TV를 구독해 온 직장인 이 모 씨(32)는 “충주시라는 지자체보다 ‘충주맨’이라는 캐릭터의 창의성과 공무원 사회를 풍자하는 B급 감성을 소비해 온 것”이라며 “핵심 제작자이자 출연자인 그가 떠난 채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충주시청 내부 분위기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김 주무관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나, 채널의 상징성이 워낙 컸던 탓에 후임자 선정 및 채널 운영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채널의 댓글창에는 김 주무관의 향후 행보에 대한 추측과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수천 건 게재된 상태다. 마케팅 및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지자체 홍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인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충TV의 성공은 철저히 ‘김선태’라는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에 기반했다. 이는 공공기관 홍보의 지평을 넓혔다는 찬사를 받았으나, 반대로 개인이 이탈했을 때 조직의 자산(구독자)이 공중분해 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충TV 사태’는 특정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성과를 압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사직한 김 주무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대형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계약설 등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으나 본인은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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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TV’ 김선태 주무관 사직에 구독자 20만 급감, 지자체 홍보 ‘퍼스널 브랜딩’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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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 수사 인정 "국가,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하라"
-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강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 "수사기관의 과실로 피해자 고통 가중"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에 대한 유전자(DNA) 감정 등 기초적인 증거 확보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으며, 적시에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혐의 뒤늦게 추가... 초기 대응 부실이 쟁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초기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끈질긴 요구로 진행된 의복 재감정 결과,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력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소장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가해자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김 씨는 국가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묵과해 증거 확보가 늦어졌다며 지난 2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무죄 추정 및 국가 책임의 범위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상당성(타당성)'을 위반했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수사관 개인의 고의적인 악의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늦어졌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죄심리학과 이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가 의심되는 강력 사건에서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2차 가해를 입히는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수사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와 증거 보존 절차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 씨는 판결 직후 "금액보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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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 수사 인정 "국가,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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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내달 21일 광화문서 ‘완전체’ 컴백… 서울 도심 흔든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컴백 라이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포문을 연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3일 공식 채널을 통해 BTS 정규 5집 발매 기념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의 개최 확정 소식을 발표했다. ‘K-컬처의 상징’ 광화문서 펼쳐지는 역대급 컴백 무대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BTS의 정규 5집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첫 공식 무대로,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모두 합류하는 ‘완전체’ 복귀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연 부제인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미와 세계적인 팝 문화를 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속사 측은 “가장 한국적인 장소에서 가장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역대급 규모의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통 통제 및 안전 대책 마련… 서울시 협의 중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빅히트뮤직과 서울시는 행사 당일 광화문 일대의 교통 통제 및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장 관람은 사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인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위버스(Weverse)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 세계 동시 생중계도 병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 당일 광화문 광장 인근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규 5집 베일 벗나… 빌보드 석권 여부 주목 이번 컴백은 BTS가 정규 4집 이후 약 수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라는 점에서 가요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앞서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프로듀서진이 거둔 성과와 맞물려, BTS가 이번 앨범을 통해 본상 수상의 숙원을 풀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5집에는 멤버들이 곡 작업 전반에 깊숙이 참여했으며, ‘한국적 정서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실험적인 트랙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론가들은 BTS의 광화문 컴백을 단순한 홍보 행사를 넘어선 ‘국가적 이벤트’로 평가한다. 강문 전문 평론가는 “광화문은 한국의 역사와 정치가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컴백 무대를 갖는다는 것은 BTS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임을 재천명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또한 “완전체 복귀작인 만큼 글로벌 차트에서의 파급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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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내달 21일 광화문서 ‘완전체’ 컴백… 서울 도심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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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그래미 ‘마의 장벽’ 넘었다… 케데헌 ‘골든’ 최초 수상
- 대한민국 대중음악사가 미국 그래미의 높은 문턱을 마침내 넘어섰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삽입곡 ‘골든(Golden)’이 K팝 장르 최초로 수상에 성공했다. 반면,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며 수상이 유력시됐던 로제의 ‘아파트(APT.)’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K팝 작곡가·프로듀서진, 사상 첫 그래미 트로피 이날 시상식에서 ‘골든’은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이 상은 곡을 만든 송라이터와 프로듀서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한국의 스타 프로듀서 테디(박홍준)를 비롯해 24(서정훈), 이재(EJAE), 아이디오(IDIO) 팀이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K팝 아티스트나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시상식 창설 68년 만에 처음이다. 수상 직후 프로듀서 24는 “K팝의 선구자인 테디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골든’은 빌보드 ‘핫 100’에서 8주간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미 세계적인 음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로제 ‘아파트’, 오프닝 장식했으나 본상은 ‘무관’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로제의 ‘아파트’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이번 시상식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으나, 노미네이트되었던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3개 부문 모두 수상에 실패했다. 빌보드 차트 점령과 글로벌 챌린지 열풍에도 불구하고, 그래미 특유의 보수적인 심사 기조가 본상 진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취재진 사이에서는 “K팝의 대중적 파급력은 확인했지만, 그래미가 부여하는 ‘예술적 권위’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는 평이 흘러나왔다. 캣츠아이 신인상 불발… K팝 외연 확대는 수확 신인상(Best New Artist) 후보에 올랐던 글로벌 그룹 캣츠아이(KATSEYE) 역시 수상이 불발됐다. 하지만 이들은 시상식 무대에서 대표곡 ‘날리(Gnarly)’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K팝 제작 시스템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번 시상식은 비록 주요 본상 석권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다수의 K팝 관련 콘텐츠가 주요 부문에 대거 이름을 올리며 주류 음악 시장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번 ‘골든’의 수상을 두고 “K팝이 기술적·제작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그래미가 공식 인정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희윤 음악 평론가는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은 K팝이 영상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강력한 서사를 가졌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로제의 불발은 아쉽지만, 오프닝 공연을 맡았다는 점 자체가 K팝의 위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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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그래미 ‘마의 장벽’ 넘었다… 케데헌 ‘골든’ 최초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