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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색결과

  • "내 아이 때린 애들, 똑같이 갚아줘"...또래 폭행 사주한 30대 母, 징역형 법정구속
    자신의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른 미성년자를 동원해 '보복 폭행'을 사주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유진 판사는 4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중학생 자녀가 동급생인 B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C군에게 "내 아이를 때린 애들을 똑같이 때려달라"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B군 등을 찾아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격분한 심정은 이해되나,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적 구제 수단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부모가 법적 절차가 아닌 사적 보복으로 대응할 경우, 그 동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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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디지털 대한민국' 심장이 멈췄다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한민국 행정·공공 전산 시스템의 핵심부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는 화재발생 후 약 22시간만인 27일 오후 6시께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서는 배터리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화재로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접속 장애를 일으켰으며, 119 문자 및 영상 신고 시스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부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직후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으며, 27일 오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화재 진압은 데이터 손상을 우려해 초기에는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며, 27일 새벽이 되어서야 큰 불길이 잡혔다. 하지만 이미 핵심 서버와 장비들이 화재와 단전의 영향을 받아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핵심 데이터 시설의 재난 대비 시스템과 백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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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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