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사용권 종류
1. 토지사용권 종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1999.1.1일 시행)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용도를 크게 1)농용지, 2)건설용지, 3)미이용지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세칙, 토지이용현황분류(국가표준) 등 관련 자료는 중국법률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2. 토지사용권 취득시 납부한 돈의 성격
현재로서는 취득시 납부한 돈의 성격이 취득비용 성격인지 임차료 성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토지사용권 만기시 처리규정을 명확하기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에 지방정부(상해시) 차원에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신청 예정자 수칙>를 발표하고 토지사용권이 만료된 토지에 대해 ‘양도자가 회수하고 잔여가치를 보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토지사용자가 사용연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권은 무상회수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0110425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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