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중국의 민사소송 절차


1. 재산보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보전을 허가하는데 담보금액은 청구금액 전액이고 물적담보나 보증회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가압류후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이 없으면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보전조치를 한 후 15일(섭외사건은 30일)이내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전을 해제한다.

   2. 본안소송

     가. 관할법원

중국의 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등 4급의 법원이 있고 2심 종심제로 운영된다.

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기층법원이 관할하며 섭외사건은 중급법원이 1심을 관할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에 제기하며 계약분쟁은 계약이행지, 부동산쟁송은 부동산소재지 등에도 제소할 수 있다.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자나 수감자에 대한 민사소송, 중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분관계소송은 원고주소지 인민법원에 제기한다.

     나. 재판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15일내에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쌍방이 증거를 제출하게 한 후 변론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한다.
이혼사건과 상업비밀 관련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비공개를 신청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개심리하며 법정에 변호인 외에 당사자도 출석하게 하여 가능한한 당일 결심한다.
법정조서를 당일 작성하여 낭독하고 즉석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다.
판결은 공개선고한다.

     다. 기간

증거 제출 기간은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30일이고 1심은 입건일로부터 6개월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섭외사건은 심리기간의 제한이 없다.

     라. 상소(上訴)

당사자는 지방법원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서 송달일로부터 15일내에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다.
2심은 입건후 3개월내에 심리를 완료하여야 하나 섭외사건은 심리기간의 제한이 없다.

   3. 집행(執行)

판결은 제1심 관할법원이나 집행대상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집행신청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
법원은 피집행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송하여 기한부 이행을 명하고 불이행시 강제집행한다.
집행통지서를 불이행하는 피집행자에게 법원은 최근 1년간의 재산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피집행자의 예금을 조회하여 압류하고 동산,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법원은 수사령을 내리고 피집행자의 거주지나 재산은닉지를 수색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집행통지서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피집행자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4. 재심(再審)

2심 종심제이므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경정의 필요성이 커서 3심제인 한국에 비하여 재심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인민법원의 원장이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자판하거나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 등에도 재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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