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사소송 절차
1. 수사
가. 수사기관
1) 검찰중국의 검찰기관은 인민검찰원이라고 부르는데 행정부에 소속된 한국과 달리 법원과 함께 행정부인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공무원의 탐오와 독직등 직무비리에 대한 고유한 수사권한과 공안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속영장의 발부, 기소여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2) 공안국무원의 공안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의 1차적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건을 수사하여 인민검찰원에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완료된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송치한다.
3) 안전국한국의 국정원과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중요사건을 취급하는 국무원의 국가안전부에 소속된 각 지방 국가안전국에서 안보에 관련된 중요사건을 취급하며 공안과 같이 1차적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송치한다.
나. 수사절차
1) 수리고소, 고발, 신고, 범죄혐의자의 자수자료등 수사의 단서를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안접수한 수사단서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사하여 기소가능성이 있고 관할이 있으면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안(立案)이라고 한다.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입안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국에서는 대개 입건부서에서 최종결정까지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입안부서와 결정부서를 달리하고 있다.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불입안결정에 대하여 심사하여 입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대하여 입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입안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입안해야 한다.3) 구류, 구속수사기관이 현행범이나 중대한 범죄혐의자를 긴급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체포하고 구속할 때까지 10일에서 14일까지의 기간동안 구금하는 것을 구류라고 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집행한다.공안기관이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체포상태의 피의자는 7일이내에, 미체포상태의 피의자는 15일 이내에 구속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상급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24시간내에 신문을 하여야 한다.수사구금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보충수사기간은 최대 2개월, 중대사건에 대한 연장수사기간은 최대 4개월, 기소심사기간은 최대 4개월반이므로 구류에서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는 최장 14개월정도가 걸릴 수 있다.
4) 처분공안기관은 수사를 마치면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인민검찰원은 보충수사를 하여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을 한다.한국에서는 대부분 수사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반하여 중국에서는 수사부서와 기소심사부서를 별도로 두고 수사기록을 기소심사부서에 넘겨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2. 재판
가. 재판의 공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의 사건심리는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형사소송법 152조는 “국가비밀에 관련된 사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사건(강간사건등), 미성년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과거에는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비공개로 재판하였으나 상부의 지시로 점점 공개재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 죄형법정주의
중국도 형법 제3조에 “법률이 명문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형벌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12조에 “행위당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위시법을 적용하고 행위당시에는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운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다만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으로 형법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등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
다. 2심 종심제
중국은 한국과 같은 3심제가 아니라 2심 종심제로서 2심으로 모든 재판이 종결된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재판이 최고법원에 모여 하나의 기관이 전국적으로 법률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이 없어 각 2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판례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는 그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사법해석을 내려보내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라. 공소와 자소
한국에서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만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검찰원의 공소이외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고소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자소제도를 두고 있다.자소사건은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고 판결선고전까지는 당사자간에 화해를 하여 자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마. 변론과 증거조사
법원은 재판을 열기 10일 이전에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에 법정을 열어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장의 범죄에 대하여 진술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한다.검사와 변호인은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검증, 감정, 현장조사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한다.
변론을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한다.
바. 재판기간
1심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최대 1개월반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특이한 것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건에 대하여 보충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을 할 때는 검찰원의 보충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며 인민법원은 자소인과 피고인의 사정으로 심리가 불가능하면 심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 판결선고
재판부가 합의를 하고 즉일선고 또는 선고일자를 정하여 판결을 선고한다.인민법원에는 심판위원회가 있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고 재판부는 그 결정내용대로 선고한다.중국에서는 이를 가리켜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법원의 독립이라고 주장한다.
아. 상소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판결서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법정은 3인 내지 5인의 합의부로 구성되며 한국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사형 재심사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사형판결에 대하여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어 비교적 사형판결이 많은 편이다.
2심 종심제인 까닭에 일반적인 재심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형판결에 대하여는 상급인민법원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여 재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3. 변호인
가. 자격
변호사와 피고인(피의자)의 친척, 친구, 감호인, 인민단체와 피고인(피의자)의 소속단위가 추천한 자로서 검찰원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과의 접견, 기록등사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변호사는 검찰관, 법관과 별도로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통일된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자중에서 검찰관과 법관을 임명하고 있다.
나. 선임
피고인(피의자)은 인민검찰원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부터 최대 2명까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피의자)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사건이나 장애자,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 변호인의 권리와 의무
인민검찰원이 기소심사를 하는 날부터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을 접견, 통신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변호인은 증인을 상대로 해당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4. 범죄인 인도
한국과 중국은 2000. 10. 18.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에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해올 수 있다.인도신청시 기재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건은 범죄인을 인도해준 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기소할 수 있다.
수형자에 대하여도 2008. 5.27.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국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피고인을 한국에 이송하여 나머지 잔여형기를 한국에서 복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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