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24시간내의 전대차 해지와 계약금반환


문)

한국인 A씨는 중국 광주에서 한국인 B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가를 전차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을 주고나니 너무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생각되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계약후 24시간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손해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답)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24시간내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대차는 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위건에서 B가 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중국법상으로는 계약이 무효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소유주에게 전대를 승낙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B와 계약금 반환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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