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을 넘는 압류
문) 한국인 A씨는 한국인 B씨에게 15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A씨에게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아니하고 재산을 모두 챙겨 도주하였습니다. A씨는 최근에 B씨가 중국으로 가서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회사를 2개나 경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A씨는 중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금액을 인민폐 1,000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도록 하였는데 중국의 변호사는 B씨의 회사지분에 대하여 각 1,000만원으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각 500만원으로 합계 1,000만원을 맞추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두회사중 어느 한회사의 B씨의 지분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회사의 B씨 지분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전체 채권액을 다 변제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까봐 A씨는 걱정이 됩니다. 각 회사지분마다 전체 채권액으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는지와 가압류 채권금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압류된 회사지분에 대한 경매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사업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 제39조는 “압류하는 재산의 가치는 피집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채무에 상당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중 압류재산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피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할 때 법률문서에 확정한 채권액수와 집행비용 한도내에서 해야 하며 그 액수를 분명히 초과하여 압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적은 금액의 채권을 빌미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도 실제 변제할 액수에 상당한 금액만 압류할 수 있고 여러건의 재산을 모두 전체 채권금액으로 압류할 수는 없으며 압류할 재산의 가액에 따라 채권금액을 안분하여 압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잘 파악하고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채권금액을 정하여 압류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사전조사가 중요하며 성의있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채권금액의 정정은 압류결정이 나기 전에는 가능하나 압류결정이 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지분의 경매는 유한회사의 경우 중국 회사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나머지 전체 주주에게 통지를 보내어 압류된 지분의 경매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주주들은 우선인수권을 가지며 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나머지 주주가 우선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민법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경매하게 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