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파손사고(수리비용과다청구)
(문)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지금 중국 다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는 한국인이 아니고 영국사람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친구 잘못이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100센트 잘못이엿는데요 그사람이 역주행을 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친구가 경적을 울렸는데도 안멈췄다나봐요. 그런데 아무튼 겨우 차를 틀어서 살짝 부딪쳤는데 경찰관도 오고 통역하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시더니 100퍼센트 그 역주행 한 사람 잘못이라고 하시고서는 한 700위안인가?? 그정도면 차를 고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렌탈샵 주인하고 확실하게 전화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다칭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렌탈샵 주인은 차 고칠 동안의 렌탈 비용과 차 고치는 비용으로 한 70만원을 요구하나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만원만 든다고 햇던 것이 지금 140만원정도를 내야할 정도의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렌탈샵 주인이 그렇게 말해놓고선 지금 와서 다 내라고 하면서 안내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친구 회사사람들이 다 중국인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내라는 식으로 잘 도와주지 못하고 제 친구는 중국어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여서요..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
답답한 상황이네요
법률상 잘못은 역주행한 상대방차량에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렌탈샾에 지불하면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든지, 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차를 빌린 피해자가 렌탈샾의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리비용과 렌탈비용등 렌탈샾에 지불할 금액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근거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에 700위안에 수리가 된다고 했다면 그러한 말을 듣고 전달을 한 경찰관을 찾아서 수리비용에 대하여 증명을 해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렌탈샾이나 수리공장과의 해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