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수표부도와 형사처벌



 문) 한국인 강사장은 중국에 독자기업으로 의류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인 왕모가 인민폐 10만원의 의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수표로 주었습니다. 왕모는 3일후에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일뒤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구좌에 돈이 없다면서 지급되지 않았고 그후 왕모는 차일피일하면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인 왕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지급수단으로서 수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표(支票)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은행에서 현금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전산망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수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표(支票)에는 전장지표(轉帳支票)와 현금지표(現金支票)가 있는데 전장지표는 입금용 수표로서 발행인 구좌의 돈을 지급인구좌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물품대금이나 공과금, 기타 상거래에서 활용되며 현금지표는 현금인출용 수표로서 직원월급이나 출장비지출등 반드시 현금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 사용하며 발행금액의 상한선이 있고 지급인도 발행인과 연관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지표는 전산망의 미발달로 발행지를 떠나서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지급이 가능한 회표(匯票)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4조는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하여 부도난 수표를 공두지표(空頭支票)라고 하는데 공두지표를 발행하였거나 인감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수표를 주고 재물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사기죄로 처벌하며 액수에 따라서 벌금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강사장이 중국인 왕모를 금융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사기죄의 규정도 있으나 일반 납품사기의 경우 공안에서는 민사사건으로 파악하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납품과정에서는 대금을 현찰이나 수표로 받는 것이 후일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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