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면탈과 형사처벌
문) 한국인 이모씨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납품대금 문제로 중국인 장모씨와 다툼이 생겨 장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중국법정에서 장모씨가 승소하였고 중국법원에 항소해 보아야 이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모씨는 승소판결금액을 변제할 것을 이모씨에게 촉구하였으나 이모씨는 변제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임의변제를 하지 않고 재산을 다른 한국인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하였더니 장모씨는 이모씨에게 법원의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을 모욕한 죄로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는가요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2조는 이미 법률효력을 발생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벌금과 구류를 부과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집행인을 소환할 수 있고 2회에 걸쳐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구인 조사기간은 24시간동안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경우 벌금은 인민폐 1,000원이하, 구류는 15일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는 인민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정상이 엄중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 타에 매도하거나 훼손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인 이모씨가 인민법원의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른 한국인의 명의로 돌려놓아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이나 구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