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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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한국인 B녀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데 한국인 B녀가 중국 공안당국에 고소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 한국경찰에 또 다시 강간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한국과 중국의 양국에서 강간죄로 수배가 되어 중국에서 도망다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하여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의 공안기관이 수사중 고문을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재판과정이나 수형과정에서도 형이 매우 중하고 힘들다고 하므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답)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협정과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사중 범죄인과 재판이 끝난 수형자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이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수사당국에 요청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도록 하고 중국의 수사당국과 법원에서 중국의 범죄처벌권 포기와 범죄인 인도결정을 받으면 한국으로 이송되어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수형중에 있는 사람도 한국이나 중국 당국에 이송신청을 하여 이송결정을 받으면 한국으로 이송되어 한국의 교도소에서 잔형기를 복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사면이나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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