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마약투약권유의 죄책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마약을 투약할 것을 권유한 경우의 죄책>

(문)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건데요
만약에 서울에 사는 한국사람이 중국에 사는 중국사람에게
장난으로 마약하자는 쪽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느 나라에서 처벌 받나요?(참고로 한국사람은 마약소지한적도 없고요 마약밀매한적도 없어요 팔아넘기거나)

(답)

1. 범죄의 목적이 없이 장난으로 쪽지를 보냈을 경우

장난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범죄의 고의가 없음이 밝혀졌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투약권유행위는 투약행위의 공범이고 미수범으로서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투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투약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서 중국에서는 미수범에 대하여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별도로 필요한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처벌조항에는 대부분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느나라에서 처벌되는지

한중양국에서 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모두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 보호주의 관할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마약을 투약하자는 쪽지를 보냈다면 투약권유행위가 한중양국에서 다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느나라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처벌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중국형법>

제6조[속지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중 어느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의 범죄로 인정한다.

제7조[속인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이법이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이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법이 정한 그 죄의 최고형이 3년이하의 유기징역일 경우에는 그 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작인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이 법이 정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호주의관할권]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23조[범죄의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자 의사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범죄의 미수이다.
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범죄의 중지] 범죄과정에 스스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범죄결과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것은 범죄의 중지이다.
중지범에 대하여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면제해야 하며 손해를 초래한 경우 처벌을 감경해야 한다.

제353조[마약흡식 유인, 교사, 기만 죄] 타인을 유인, 교사, 기만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마약흡식강요죄] 타인을 강요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미성년자를 유인, 교사, 기만 또는 강요하여 마약을 흡식, 주사하게 한 자는 중하게 처벌한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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