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 지난후의 품질이의
문)
2006년 3월 한국 A회사는 중국에 있는 C회사와 대리석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대리석의 품질은 한국의 건자재 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매수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물건을 납품할 때 A회사에서는 직접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제품을 뽑아서 점검을 하였는데 괜찮아 보여 나머지 대리석은 점검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도착한 후 점검을 하니 원래 약정한 품질표준에 미달 하는 제품이 많이 있어 중국 C회사에 반품과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C회사에서는 점검기한 내에 A회사에서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은 합격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어떤 책임도 질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매매계약시에는 보통 매도인이 물건을 넘기고 매수인이 물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매수인은 미리 약정한 품질기술표준에 따라 제품을 검사하고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을 법률상 ≪점검기간≫이라고 하고 점검기간 내에 제때에 점검을 하는 것은 매수인의 중요한 권리이며 점검할 수 있는 권리를 소홀히 하여 점검기간 내에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제품의 품질을 이유로 약정위반의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중국 계약법 제122조는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입은 측은 본법에 근거하여 위약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거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에 대하여 책임질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통칙 제122조는 ≪불량제품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주었다면 제품 제조자와 판매자는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점검기한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품질위반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추구권은 상실하였으나 계약법제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C회사의 불량제품 판매로 A회사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위반의 경우에는 위약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고의나 과실의 입증, 손해배상의 범위등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점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약시 점검기간에 대하여 유리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