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송금취소와 반환


(문)

한국의 무역상 A는 중국의 무역상 B와 거래를 하여 무역대금 250$를 T/T로 송금하였는데 주변에 확인하니 그 무역상이 사기꾼이어서 다른 한국수입업자들이 많이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고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측 은행이 중국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구하여 다행이 아직 지급하기 전이라서 중국측 은행에서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가 한국의 거래은행에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한국의 거래은행에서는 중국측 은행이 이미 B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상 B의 승낙이 있어야 돌려줄 수 있으나 현재 B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중국의 은행에서 B의 계좌에 입금시키기 전에는 반환이 가능하나 이미 B의 계좌에 입금이 된 다음에는 B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에서는 함부로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거래은행에서 중국의 거래은행에 반환을 요구하여 중국의 거래은행이 B에게 확인하여 반환을 하면 좋은데 B가 연락이 두절되어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중국측 은행은 반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A가 B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B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B의 계좌에 입금된 A의 돈을 압수하고 피해자인 A에게 돌려주거나 A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B의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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