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금포탈과 출국정지


문) 한국인 A사장은 중국에 투자한 독자기업 B사의 사장으로서 수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중국에서 회사를 잘 운영해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차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다가 중국출입국관리기관에 의해 출국 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물으니 회사에서 탈세한 세금과 미납한 세금이 있으므로 처리를 한 후에야 출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A사장은 외상투자기업의 특혜면세기간이 끝나자 매출누락과 비용 과다계산 등의 방법으로 과세금액을 줄인 사실이 있었으며 최근 회사 직원중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이 세무당국에 제보를 하여 탈세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출국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 외자기업의 특혜 면세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 흑자가 나는 연도를 지연하는 방법등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제44조는 “세금을 미납한 납세인 혹은 그 법인 대표가 출국할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세무기관에 세금 혹은 지연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겠다는 담보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 지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정지를 시킬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23조3항에는 ≪기타 중국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어 유관 주관기관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정지가 가능하며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야만 출국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1조에는 ≪납세자가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제 마음대로 장부, 증빙서류기록을 소각하거나 장부에 비용지출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고 수입을 적게 기록하고 세무기관의 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신고를 거부하고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서 탈세금액이 응당 내야할 세금의 10%이상 30% 되지 않고 또한 탈세금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이 되지 않았을 때 혹은 탈세를 하여 세무기관에서 2차례나 행정 처벌을 받고도 탈세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동시에 탈세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탈세 금액이 응당 내야할 세금의 30% 이상이고 또한 탈세금액이 10만원이 넘을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동시에 탈세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B회사의 매출 누락과 비용 과다계산의 방법으로 세금액을 줄인것은 위의 형법처벌 대상으로 될 수 있고 세무기관의 2차례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하여 탈세한 부분의 세금과 탈세한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에 대하여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세무당국에 재량권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태도로 세무기관과 접촉하여 벌금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기관에서 탈세로 인해 처벌당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중국사업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며 중국은 현재 WTO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여 세무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자기업의 탈세로 인한 연간 세수손실액이 인민폐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외자기업 중 50%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으나 이 가운데 2/3는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적자를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 세무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 6.에 발표한 “조세회피 방지업무의 강화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 세무 당국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릴 대상기업은
1. 2년간 연속 적자를 내거나
2. 아주 적은 이윤를 내거나 적자를 기록하지만 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3. 이윤이 오르내리거나
4. 이윤이 업종평균보다 낮거나
5. 면세기간이 끝난 후부터 급격한 이윤감소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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