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불법체류로 인한 재입국불허조치의 해결방법


(문)

한국사람이 중국에서 조선족 중국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약 5개월이 지난후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추방을 당하였고 3년기간의 재입국불허조치를 받았습니다.
그후 조선족 여자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호구부에 등재를 하였는데 장기간 재입국이 불허되어 부부간의 애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자의 생계도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자는 중국 당국의 재입국 불허처분을 풀고 중국에 들어가 처와 행복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1. 처의 딱한 처지를 주장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2. 그밖의 다른 해결방법은 무엇이 가능한지?

(답)

일찍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거류권을 취득하여 살았으면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매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외국인 출입국 불허 명단 관련 구체적 방법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강제출국시의 재입국불허기간은 1 - 5년의 기간내에서 정해지는데 그 기간중에는 해당자에 대한 비자발급이 거부됩니다.

중국의 행정소송에서는 법규와 정책에 위배된 행정처분이 아니면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입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입국불허의 취소는 불법체류를 단속한 해당 공안기관에서 신청하고 성급공안부서에서 심사하여 중앙의 공안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중국에 있는 부인이 해당 공안기관에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안기관의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한국 외무부나 중국대사관, 영사관 등에 탄원을 하여 한국의 외교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남편과 거주하다가 재입국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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