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과 출국금지
문)
중국의 조선족 B로부터 음식점을 양수한 한국인 A는 어느날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음식점을 비우고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는 A에게 건물주와는 얘기가 되었고 밀린 차임은 없으며 앞으로의 차임은 A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건물주에게 지급하겠다고 해서 A는 영업을 하면서 꼬박꼬박 월세를 B에게 지급했었는데 B는 A에게 넘기기 전부터 차임이 밀려있었고 넘긴 이후에도 A에게서 받은 차임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와 B의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번지자 B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허위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선임한 A의 중국변호사는 매우 불성실하게 변론을 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B와 합의를 보아 해결해주겠다면서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B는 민사재판이 계류중에 A에 대하여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출국금지결정이 되고 출입국에 통보되었는데 A는 재판진행중에는 출입국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출국했다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A는 패소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B에게 감액하여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B는 그에 응하지 않으며 매년 20%씩 불어나는 이자까지 받아야겠다고 요구하고 최근에는 관할 공안국에 압력을 가하여 공안국에서는 B의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A의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막막하여 한국독자회사의 지사장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데 체류자격연장이 안되면 국내출장등에 많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범죄피의자 이외에도 해결이 안된 민사사건으로 인민법원이 출국을 금지한 사람이나 기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 관련 주관기관이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출입경관리법 제28조)
따라서 중국에서는 민사소송의 미해결을 이유로 법원이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지방에서 중국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아는 직원들을 통해 로비를 하여 민사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은 불측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계류중에는 아직 채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담보를 제공하고 일시 출국금지를 풀어 출국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채권채무가 판결로 확정되고 집행단계가 되면 판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출국금지를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변호사들중에는 불성실한 사람이 많고 때로는 상대방과 결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놓쳤다면 재심이라도 신청하여 억울한 사정이 법원에 계류되게 해야 그것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가 용이합니다.
2003년에 체결되고 2005. 4. 27.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제1조 4호는 "일방당사국은 그 성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단지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인 타방당사국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계류중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영사관과 협조하여 당국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