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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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국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한국에 납품하고 있는 한국독자회사(A)가 있는데 중국의 거래업체(B)에 금형설계도를 주고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할 물건을 제조해줄 것을 의뢰하였던 바 A회사의 중국직원들이 B사의 사장과 짜고 금형을 제조하여 만든 완제품을 A사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A사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업체(C)에 직접 납품하여 거래처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A회사에서는 중국직원들과 B사에 대하여
1. 중국에도 한국에서의 배임죄와 같은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2. A사가 제공한 금형설계도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팔아먹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답)
중국 형법에는 한국의 배임죄와 같은 유형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A회사가 B회사에 금형대금을 주었다면 A회사가 그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물건을 제조한 뒤 B회사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의 중국직원들이 B사의 사장과 짜고 제조한 완제품을 A사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의 C회사에 직접 납품하여 거래처를 빼앗아간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으면 중국 형법상 회사 직원의 증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형법 제163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임직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수수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도는 구역에 처하며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고
제164조 제1항은 “부당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임직원에게 재물을 주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그 액수가 막대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A사가 제공한 금형설계도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부정당경쟁법위반에 해당하는데 반부정당경쟁법에는 형사처벌조항은 없고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제재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형법 제219조에 따라 상업비밀침해행위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독부과하며 특별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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