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 서비스업 등 취업 업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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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속속 입국…농어촌 인력난 '숨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라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6개월씩 짧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상관없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거친 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업종에 제한된 E-9 비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식육운송업 등의 상하차 직종에도 시범적으로 발급되는 등 고용허가 기준이 다양해진다.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이외에 2017년 25만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41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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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0년 이상 ... 고용허가제 19년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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