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PYH2023031905420001300_P2.jpg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월세 표준계약서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전월세 신고제 의무위반 ... 4만~100만원 과태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