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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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결산 자료를 외부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노동계의 고질적인 '깜깜이 회계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과 현 정부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노총과 민노총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노조 탄압'이라며 맞서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천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하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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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외치는 노동자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이런 방식이 '연좌제'라고 비판하면서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전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이다.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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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회계 중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회계공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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