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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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선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취지다.


반면 간병, 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현재는 다른 유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대가족 시대와 가부장적 시대 유산으로서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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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버린 부모, 불효자 패륜가족 상속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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