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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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구, 월드컵 3차예선 5개국 모두 중동팀 한 조...'모래폭풍 주의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동의 '‘모래 폭풍 주의보’가 내렸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 대회 3차 예선 조 추첨 결과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로 묶였다. 북한이 포함된 A조, 강호 호주와 한국을 잘 아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속한 C조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무난한 조 편성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이 B조 6개국 중 22위로 가장 높으며, 이어 이라크(55위), 요르단(68위), 오만(76위), 팔레스타인(95위), 쿠웨이트(137위) 순이다. 이란(20위)과 카타르(35위), 우즈베키스탄(62위), 아랍에미리트(69위), 키르기스스탄(101위), 북한(110위)이 A조. 일본(17위)과 호주(23위), 사우디아라비아(56위), 바레인(81위), 중국(88위), 인도네시아(134위)가 C조에 포함됐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참가국이 32팀에서 48팀으로 확대되면서 아시아엔 종전보다 4장이 늘어난 8.5장의 본선 출전권이 배정됐다. 18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은 본선행 티켓 8.5장 중 각조 1, 2위 팀이 6장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사실상의 최종예선이다. 각 조 3·4위 6팀은 4차 예선에서 두 조로 나눠 경기를 벌여 각 조 1위 두 팀이 추가로 본선행 티켓을 따낸다. 조 2위 팀은 5차 예선에서 맞붙어 여기서 승리한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게 된다.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홈 앤드 어웨이로 10경기씩을 치러 각 조 1·2위가 북중미로 가는 직행 티켓을 거머쥔다. '죽음의 조'는 C조다.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며 FIFA 랭킹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일본(17위)과 오세아니아의 강호 호주,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C조에서 경쟁하게 됐다. 특히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 러시아 대회,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3회 연속으로 한 조에 속하며 '악연'을 이어갔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세계에서 6번째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뤘다.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본선에 나섰다. 한국에 앞서 10회 이상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는 브라질(22회)과 독일(18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3회), 스페인(12회) 5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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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4-06-27
  •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한편,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2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회문화
    2024-06-27
  • 백령도·연평도 해병대 해상사격훈련…9·19합의로 중단 7년만에
    해병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근 7년 만에 재개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으로 인해 백령도 조업이 금지되고 연평도 출항이 자제되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이날 해상사격훈련 중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K9 등을 동원한 해병대의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 체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6년 10개월 만에 정례 훈련이 재개된 것이다. 2018년 9월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사격이 금지됨에 따라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등을 내륙으로 옮겨 사격훈련을 실시해왔다. 지난 1월 5일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이 실시됐지만, 당시는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사격 도발에 대응한 일회적인 성격이었다. 해병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날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연대급 이상 부대 및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러한 군사 훈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틀 연속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정치경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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