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6(금)
 
  • '친고죄'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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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후 71년이 지나면서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폐지·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한편,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2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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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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