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시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후 뺑소니 경우 운전자의 책임범위는?
호의동승 자동차 사고 시 책임2
李四는2013년 2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인 张三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친구를 방문하러 가고 있었는데, 张三이 정상 운행하다 한 쪽 길목에 정차하던 도중, 화물차를 운전하던王五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운행하다가 정상 운행 차량을 피하려다가 张三의 차량과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李四로 하여금 이마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경추5-6번 골절상을 입게되었다. 교통경찰관은 王五가 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李四는 치료비 20만여 위엔과 휴식180여일이 요구되었으며, 경추5-6번 골절상으로 인한 휴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李四는 누구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이 사례에서, 王五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王五의 전적인 과실로 李四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건 당시 王五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면 단기간 내에 王五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李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李四는 무상동승자이므로 张三은 이 사건에서 과실이 없고, 李四의 손해에 반드시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李四는 王五를 뺑소니 사고 피의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王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제76조 1항 의거하며 내용은 상기 내용과 같다.
노재형 법학박사
법무법인 (북경)중호 국제법무팀 대표
주 중국 한국 대사관 법률지원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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