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7(화)
 
  • 작년 대비 상승폭 2.5배 확대… 2022년 이후 최고치 기록
  • 국토부, 18일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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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3.65%)의 2.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던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금리 기조 속 실거래가 회복세 반영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는 지난해 주요 도시권의 실거래가 상승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거래량 회복과 가격 반등세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4년 1.52%, 2025년 3.65%로 완만한 곡선을 그려왔으나, 올해 9.1%대를 기록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으로 전환됐다.

 

 

지역별 편차 뚜렷… 서울·수도권 상승 견인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일부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한강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평균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방 소도시와 노후 단지 밀집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는 공시가격 발표 전부터 보유세 부담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 시점을 고민하는 상담이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 4월 말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는 이번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유세 부담 가중 불가피… 조세 저항 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9.16% 상승이 건강보험료 산정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60여 가지 행정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파른 만큼 은퇴자 등 고정 소득이 없는 계층의 하소연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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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6% 급등… 3년 만에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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