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중국 출입국 절차는?



 1. 중국입국절차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허가(VISA)가 필요합니다. 입국허가에는 1회성 단수비자와 일정한 기간(6월, 1년)내에 여러번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가 있으며 국내여행사에서 비자발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7년 9월 1일부터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개인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국허가장은 해외의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며 중국의 국내 지방정부에서도 발급합니다.

본래는 미리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 교통편을 예약하여 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 공항(심양등)과 선박입국 등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입국허가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2. 중국 비자의 종류와 체류절차

중국의 비자는 여행·친척방문비자(L), 상무·방문비자(F), 유학비자(F,X), 주재원비자(Z), 장기체류비자(D), 경유비자(G), 승무원비자(C), 외교,공무비자, 단체비자 등이 있으며, 입국횟수에 따라서는 단수비자, 2차 비자, 6개월 복수비자, 1년 복수비자로 나뉘어 집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기재된 체류기간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방문의 경우는 특별한 신고없이 체류후 비자기간내에 출국하면 되지만 3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시,현 공안국에서 체류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3. 중국 체류중 주의사항

외국인은 호텔등에서 숙박하고자 할 때 여권(체류증명서)을 제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하며,
중국에서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체류증명서나 여권을 지니고 다녀 유사시 외사경찰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중국정부 노동당국의 취업허가 없이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매음, 향락 행위 및 그 소개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5일 이하의 구류와 5000원(인민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허용되나 중국인을 상대로 한 선교활동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시,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 형상물(십자가, 불상등)은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종교홍보물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형상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중국출국절차

외국인이 중국에서 떠나는 것은 자유이며 특별히 출국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과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중에 있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이 출국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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