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및 절차는?



1.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 법원의 송사나 관공서와 보험회사, 은행등에 제출하는 외국문서에 대하여 해당국 주재 자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지, 문서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과 인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하는 절차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내용이 진실하다는 번역자의 확인을 거쳐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하고 외교통상부 영사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대한재보험빌딩 4층)에서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대한민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우편을 통하여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일반인들의 인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여행사에게만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그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국에서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하는 절차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내용이 진실하다는 번역자의 확인을 거쳐 공증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중국 외교부 영사사에서 확인을 거쳐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성급지방정부 외교판사처에서 번역공증서 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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