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불량상품구매시의 배상금액
Q:
중국에 사는 한국인 장모씨는 약국에서 중국돈 3,000원을 주고 약을 샀습니다. 약국 종업원의 말로는 북방의 모 약품회사에서 생산한 것인데 귀한 약재인 인삼과 웅담이 들어간 비싼 약이며 틀림없는 진품이라고 거듭 권유하여 믿고 산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그 말을 하니 허술한 포장과 약품의 질을 보니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설명서에 기재된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불량의약품이었습니다.
장모씨는 약국에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주고 원금과 함께 검사비용과 교통비까지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약국에서는 약을 돌려주면 약값은 돌려주겠으나 검사비용과 교통비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짜물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가짜 불량상품을 제공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배상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망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배상금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혹은 서비스 비용의 2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짜약을 판매한 약국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구매한 상품가격의 2배인 6,000원의 범위내에서 교통비용과 검증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Q:
중국에 사는 한국인 장모씨는 약국에서 중국돈 3,000원을 주고 약을 샀습니다. 약국 종업원의 말로는 북방의 모 약품회사에서 생산한 것인데 귀한 약재인 인삼과 웅담이 들어간 비싼 약이며 틀림없는 진품이라고 거듭 권유하여 믿고 산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그 말을 하니 허술한 포장과 약품의 질을 보니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설명서에 기재된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불량의약품이었습니다.
장모씨는 약국에 찾아가서 물건을 돌려주고 원금과 함께 검사비용과 교통비까지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약국에서는 약을 돌려주면 약값은 돌려주겠으나 검사비용과 교통비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짜물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가짜 불량상품을 제공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배상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망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배상금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혹은 서비스 비용의 2배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짜약을 판매한 약국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구매한 상품가격의 2배인 6,000원의 범위내에서 교통비용과 검증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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