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계약금과 선불금


문) 중국 요녕성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임사장은 중국 국경절 휴무기간에 회사원들을 데리고 장가계를 관광할 계획으로 9월 중순경 한 여행사를 찾아가서 예약을 했고 예약금으로 인민폐 12.000원을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29일 갑자기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서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입하지 못하여 장가계 여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사장은 여행사에 영수증에 근거하여 예약금의 배인 인민폐 24.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금액은 선불금이지 계약금이 아니라면서 원금 12.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원금밖에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115조는 “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에 의해 약속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여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불한 측에서 약정한 채무를 이행 못했을 때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 약정한 채무를 이행 못했을 때에는 응당 계약금의 배로 반환해야 한다 ” 고 규정하였습니다.

임사장과 여행사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여행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임사장 일행들이 장가계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여행사는 위약책임을 져야 하며 위약배상의 약정이 별도로 없으면 일반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왕 위와같은 경우에 여행사등에서는 지급한 예약금을 계약금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영수증에도 계약금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기재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계약금은 정금(定金)이라고 하고 선불금은 예부관(預付款)이라고 하므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영수증의 명목을 잘 보고 계약금으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의 위약으로 인한 실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액의 산정이나 입증등이 어려우므로 계약시에 위약배상금을 정하거나 계약금으로 분명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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