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수표분실시 조치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A회사에서는 최근 부주의로 현금수표(現金支票) 1장을 분실하였습니다. 수표를 분실한 후 A회사에서는 즉시 지급은행에 분실사실을 통지하고 텔레비 방송국과 당지의 신문에 수표분실 사실을 발표하고 찾아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표를 분실한 며칠 후 그 수표의 금액을 누군가가 지급은행에서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A회사에서는 현금을 지불한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에서 현금을 지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표금액을 A회사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소송을 하면 수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는 배서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소지인은 유가증권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滅失)시 유가증권지급지 기층인민법원에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신청 수리 결정과 동시에 지급인에게 유선과 문서로 지급중지통지를 하고 3일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으로 공시를 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신고를 독촉하여야 하며 지급인은 인민법원의 지급중지통지를 받으면 공시 독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있은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분실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회사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으나 은행에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수표금지급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분실을 통지한 것으로 인하여 은행에서는 수표금 지급청구가 있을 때 사실상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소지하게된 경위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지급중지통지가 없으면 은행의 수표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A회사의 은행에 대한 통지나 텔레비 방송국 및 신문에 수표분실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해당 부문에서 주의를 돌리도록 명시해 주는 효과는 있으나 법원에 공시독촉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표를 분실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공시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지급기관에 찾아가서 협조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제일 바른 선택입니다.

이건에서 법원에 공시신청을 하지 아니한 A회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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