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경낙포기와 위약책임


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김모씨는 청도의 모 경매회사가 실시한 경매에 입찰인으로 참가하였는데 경매대상물이 회사에 필요한 기계 설비이고 상대방 입찰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충동으로 가격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김모씨가 부른 인민폐 70,000원을 최고가격으로 경매자가 망치를 두드려 경매가 완결되었습니다.

그후 알아보니 이 기계설비의 실제가치가 70,000원이 안되므로 김모씨는 후회를 하고 경매회사에서 매수확인서에 서명할 때 회사측에 신고가격을 철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김모씨가 이 기계 설비를 사지 않거나 낙찰된 금액을 정정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경매는 공개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형식으로 특정된 물품 또는 재산이나 권리를 최고신고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특수한 방식의 매매입니다.

중국 경매법 제51조는 “입찰인의 최고 응하는 가격에 대하여 경매 자가 망치를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방식으로 매수를 확인하면 경매가 완결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경매활동에서 입찰인의 신고가격은 청약이고 경매자가 망치를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방식으로 매수를 확인하는 것은 승낙에 속하는바 이는 입찰인과 경매자가 매매계약을 맺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경매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특수성에 따라 경매법 제36조는 경매에서의 가격경쟁에 대하여 “입찰인은 일단 경매가격을 신고한 후 철회하지 못하며 그 신고가격은 기타 입찰인이 더 높을 가격을 신고하였을 때 구속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경매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신고하여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탁인, 경매인 및 기타 매매 경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법 제39조는 “매수인은 약정대로 경매물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약정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지거나 또는 경매인이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물을 재경매하여야 한다. 경매물을 재경매할 경우 원 매수인은 제1차 경매시에 본인 및 위탁인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재경매가격이 1차 경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 원매수인은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모씨는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낡은 기계설비가 마음에 들든 들지않든 신고가격을 철회하거나 고치지 못하며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행위가 됩니다.

다만 확실히 그 기계 설비를 사고 싶지 않다면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 경매회사에 이 기계 설비를 재경매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1차 경매시에 경매회사에서 받아야 할 전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재경매를 할 때 최고신고가격이 70,000원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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