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공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


문)

중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중국 회사의 장사장이 찾아와서 인민폐 60만원의 차용을 요구하여 사업상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친분도 고려하여 거절 할 수 없었고 중국 북경 등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잇다는 것을 들은 바도 있어서 빌려주는데 동의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공증서류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공증처에 가서 차용증을 공증 하였는데 돈을 변제하기로 한날짜가 지나도 장 사장은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장사장의 재산조사를 한 결과 북경에 장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기로 하고 공증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공증서에 강제 집행 승낙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A사장의 신청을 거절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판결에 의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공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은 안되는지요?

답)

중국 민사소송법제 218조에는 ≪공증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의 효력을 부여한 채무명의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증법 제37조 제1항은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있는 채권문서에 대해 공증을 거치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 줄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처에서 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증서를 제출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2000. 9. 1.자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의 “공증기관이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여한 채권문서의 집행에 관한 연합통지”에는≪공증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물품 및 유가증권의 급부에 관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금전과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에 의해 강제적인 집행을 받겠다는 승낙≫의 내용을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A사장과 장 사장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되지만 계약서 내용에 장사장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A사장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도 법원은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은 공증서류를 이유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사장은 비록 공증은 하였어도 공증제도의 신속한 강제 집행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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