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채무자의 명칭변경 및 반담보 제공불이행과 보증책임


문) 한중합자인 A회사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재력이 튼튼한 B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보증계약 체결시 B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A회사가 반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시일을 끌면서 반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A회사는 회사의 명칭을 임의로 바꾸었고 변제기가 되어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인인 B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어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B회사는 보증인의 동의없이 채무자를 변경하였고 채무자가 반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보증채무를 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B회사의 주장은 유효한지요

답) 반담보는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고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로부터 구상채권을 변제받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며 역담보라고도 합니다. 중국 담보법 제4조는 보증인을 위하여 반담보도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반담보는 어디까지나 보증인과 채무자간의 약정이며 채권자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보증인이 채무자가 반담보 제공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담보법 제24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주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시 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의 주체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변경은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순한 명칭의 변경은 채무자의 변경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회사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채권은행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A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채무자의 명칭변경 및 반담보 제공불이행과 보증책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