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문)
2005.8.8. A회사(중한 합자회사)는 2000년 3월에 합자회사 투자로 들여온 기계 설비를 B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계설비대금은 인민폐 80만원으로 정하고 양측은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B회사가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불하고 2005.10.9.에 중도금 30만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잔금20만원은 11월 15일에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5.10.9.에 중도금을 지급할 때 A회사는 기계 설비를 B회사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B회사는 약속대로 설비대금 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A회사는 기계 설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작동 중에 기계에 고장이 생겨 B회사에서는 A회사로 기계를 반송하고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는 2005.11.20에 수리를 마쳤지만 A회사는 B회사가 나머지 상품대금 15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계설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자 B회사는 법원에 소장을 내고 기계 설비를 반환 하라고 주장하는데 A회사의 주장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중국 <계약법> 제67조는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이행의 선후순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먼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측이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중에 이행하는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우선 이행하는 측에서 채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나중에 이행하는 측에서 상응한 의무이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60만원의 상품대금을 받은 A회사는 약정내용대로 기계 설비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B회사는 그 기계설비를 사용하면서 잔금이행기가 되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이행기 전에 기계설비의 품질상의 문제로 수리를 위하여 A회사에 기계설비를 양도하였으므로 B회사는 기계설비의 수리후 그 품질을 확인하기 전까지 20만원의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를 우선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며 수리도중에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기계설비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점검한 후에 잔금을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A회사는 B회사에게 기계설비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유치권의 행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000. 12. 8.자《최고인민법원의 <담보법>을 적용할 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해석》제109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동산에 대한 점유와 채권의 발생이 필연적인 연계가 있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회사의 설비에 대한 점유는 자기들이 기계설비에 대한 하자를 미봉하는데 있으며 매매계약을 근거로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회사가 설비를 점유한 것과 그가 행사하려는 매매계약상의 잔금채권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A회사는 B회사의 설비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B회사의 주장대로 A회사는 반드시 기계 설비를 먼저 B회사에 교부하고 B회사가 수리상태를 점검한 뒤 품질에 문제가 없을 때 A회사가 B회사에 잔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