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보증기간과 소송시효


문)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최사장은 친구의 소개로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인 진씨를 알게 되었는데 진씨는 농산물 수출입무역에 자금이 필요하여 높은 이자로 한화 9,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최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최사장은 진씨의 사업이 잘 되어간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 주저하고 있었는데 오랜 친구인 박씨가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최사장은 진씨와 2005. 3. 1.에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변제일을 2006. 3. 1.로 정하였으며, 또 친구인 박씨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씨를 일반보증인으로 하고 보증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06. 3. 1.이 지나도 진씨가 채무를 갚지 않자, 최사장은 몇달동안 진씨와 채무변제를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결과가 없어 2006. 10. 10.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씨는 사업이 망하고 2000만원밖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사장은 보증인 박씨에게 보증책임을 지고 진씨의 나머지 미변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박씨는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보증책임을 질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답)

우선 최사장과 박씨와 체결한 보증계약에 보증기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일반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기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간은 주채권 이행기간 만료시부터 6개월로 한다"는 중국 <담보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건에서 변제일이 2006. 3. 1.이니 보증기한은 2006. 9. 1.까지입니다.

< 담보법>제25조 제2항은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과 전항의 보증기간(6개월)내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 혹은 중재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에서 보증인 박씨는 보증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중국민사소송에서 일반채권의 소송시효는 2년이므로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소송절차에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소송시효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보증책임의 유효기간에도 유념하여 될수록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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