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범위
(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일제 닛산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정차중인 A씨의 차를 중국인 B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뒷범퍼와 몸체가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B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A씨가 닛산자동차 전문 정비업자에게 물어보니 여러 가지 부품을 교환해야 하고 일부 부품은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A씨가 제출한 견적서를 받은 보험회사에서는 닛산자동차 전문 정비업소에서의 수리비용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들이 거래하는 중국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겨야 하며 부품을 교환할 것이 아니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수리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수리기간중의 렌트카 비용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원하는 수리비용과 기타 손해비용을 인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렌트카 비용도 본인이 지출한 다음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제차량의 전문수리업소에서의 수리비용과 렌트카 비용은 잘 인정되는 편이나 실제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는지, 수리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감정인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의 지역보호주의와 보험회사의 로비등으로 한국의 법원보다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줄어들을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보험회사와 협상을 거쳐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