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중국에서의 간통행위와 처벌여부


Q
한국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국 산두시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안모씨는 한국에 있는 아내 임모와 이혼하지 아니하고 유부녀인 한국회사의 중국 여직원 원모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A
중국의 형법에는 간통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간통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아닌 남여간의 성행위에 대하여는 풍기문란으로 치안조례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중혼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결혼하였거나 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부행세를 하지 않는 사실상의 불법동거, 일시적인 성행위는 중혼과 구별됩니다.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결혼식을 하는 등 공중에게 부부임을 선포하고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신고도 아니하고 결혼식도 하지 않았어도 부부행세를 하면서 고정 거주지에서 일정한 기간 함께 생활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유부녀인 중국직원과 일시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부부행세를 하면서 장기적인 동거생활을 한다면 중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혼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며 2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 임모는 한국의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간통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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