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마약복용과 형사처벌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상해에 자주 드나들다가 한국인 부동산업자 B씨를 만났는데 A씨는 B씨와 함께 중국의 주점에 자주 다니게 되었으며 B씨의 권유에 따라 환각제 종류의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무엇인지 말하지 아니하고 몸에 좋은 것이라든가 흥분제 종류라고 하면서 빠쓰, 마고, 화이트, 삥이라고 부르는 약들을 가져와 술이나 콜라등에 타서 마시게 하고 은박지 위에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그약들을 복용하고 나니 환각작용이 있어 B씨를 추궁한 결과 그약들이 엑스타시나 필로폰 종류의 환각제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B씨는 중국에서는 환각제의 복용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므로 적발이 되어도 벌금만 조금 내고나면 되니 안심하라고 하고 우리끼리만 입을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고 하면서 환각제의 복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점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종류의 약들을 많이 복용하거나 흡입하고 있어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고 A씨도 여러번 복용하다 보니 어느정도 중독이 되었는지 환각제들을 투약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계속 투약하여도 처벌이 안되는지요
답)
중국에서는 마약을 밀수하거나 제조,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과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극소량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도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위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과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서 15일 이하의 구류나 인민폐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유흥가 등지에는 마약과 환각제등이 널리 퍼져 있으며 그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투약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마약과 환각제의 투약에 대하여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A씨는 한국인이므로 한국의 수사기관에 적발이 된다면 중국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중국에서 투약하는 것은 한국의 수사기관이 알 수 없으니 괜찮다고 유혹하고 있으나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도 중국 유흥가의 마약이 범람하는 실정을 알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관광등으로 자주 중국에 드나드는 한국인을 주시하고 있고 마약이나 환각제는 혈액, 모발, 소변등의 검사를 통하여 오래 전에 투약한 것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적발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두려움이 아니라도 마약이나 환각제에 중독되면 계속적인 투약으로 인하여 늘 환각상태에서 지내게 되므로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며 환각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절대로 마약이나 환각제를 투약하여서는 안됩니다.
A씨는 B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한국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B씨의 행각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중독정도를 확인한 후 치료를 통하여 중독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