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환치기의 위험성
문)
중국 요녕성에서 대형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한국인 A씨는 가까운 사이인 조선족 중국인 B씨로부터 주점은 외국인 명의로 개설할 수 없고 주점운영에는 비정상적인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정상적인 투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점의 명의는 B씨의 명의로 하고 주점투자금은 환치기 방법으로 들여오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대형주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개업초기에는 사업이 어려워 자금이 많이 필요하여 계속하여 환치기 방법으로 한국에서 자금을 도입하여 주점에 투자하였는데 약1년이 지나자 사업이 잘되어 수익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일부의 자금을 돌려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환치기로 자금을 들여온 부분을 공안에 제보하여 중한 처벌을 받고 들여온 자금도 모두 몰수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
중국의 개방초기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 적었던 시절에 많이 발생하였던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개방이 많이 진행되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 많이 늘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물생심이라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돈을 댄 사람이 중국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되어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환치기나 탈세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외환관리조례 제38조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없이 외환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한 외환의 30%-5배까지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225조는 국가유관주관부문의 비준없이 외환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정상이 중하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 정상이 가벼우면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협박의 내용이 되는 범죄의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조선족 중국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면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방도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