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할 수 있는 경우
(문)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항소심까지 하였으나 누명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후 가족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을 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중국에서도 재심이 가능한지요
(답)
중국은 2심제로서 3심제인 한국에 비하여 재판이 조기종결되므로 오판의 가능성도 더 많아 나름대로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한국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申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재심하는 경우(형소법 제203조)
2. 법원의 심판감독절차에서 판결선고법원의 원장이 심판위원회 회부하거나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직접자판 또는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형소법 제205조)
3. 검찰원의 심판감독절차에서 선고법원의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원에서 항소제기하고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형소법 제205조)
4. 집행기관의 감형, 가석방 심사신청(형소법 221조), 형벌집행중 판결 착오 발견시 원판결법원에 재심신청(형소법 223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재심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재심으로 법원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 한국보다 판결의 권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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