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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끼리의 범죄에 대한 처벌
(문)
중국 상해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학생인데요 같은 학교 한국인 유학생이 6달동안 제 070 전화기를 도청하고 컴퓨터 해킹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에게까지 제 사생활과 비밀을 까발렸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 하는 중에 다른 학교 한국인 유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제가 들을 정도로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1.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지요?
2.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제가 당하고 있을때 가만히 두고만 있었던 사람들도 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
형사처벌권한은 주권의 작용이므로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외국인끼리의 범죄라도 자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한국사람끼리 중국땅에서 범죄행위를 하면 범죄지를 관할하는 중국법에 의하여 중국의 사법당국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이므로 한국법에 의하여 한국의 사법당국이 처벌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각각의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의 형법은 이중처벌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형법 제7조, 중국형법 제10조)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자국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고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람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부작위범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조행위도 소극적인 방치는 처벌하지 않고 도청과 해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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