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당사자 없이 혼인관계 정리하는 방법


(문)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B가 마음에 들어 6개월간 사귀다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혼인관계 등기수속을 마치고 한국에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B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판 싸움을 한 뒤 A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B의 부모는 A가 자신의 딸 장래를 망쳐놓았다면서 A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어 조속히 중국에 들어와 혼인관계 등기한 것을 정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성화입니다만 A는 혹시 중국에 들어갔다가 출국금지등 해꼬지를 당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A는 B의 장래를 위하여 혼인관계는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중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A는 중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중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사는데는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A가 중국에서 한 혼인관계 등기수속을 이혼등으로 정리하려면 민정국에 부부 두사람이 함께 찾아가 신분을 확인하고 이혼의사를 전달해야만 호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A가 중국에 들어가 B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감정이 나빠져 육체적 충돌이 생기거나 B가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출국금지등의 방법으로 A가 뜻밖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익우 변호사


다만 B가 A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A가 중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는다면 B 단독으로도 호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B와 합의하고 재판의 방법으로 호구를 정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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