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05(일)
 


아동의 고용


문)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Y회사에서는 노동자 모집을 하면서 노동자가 모자라자 만 16세가 안되는 아동을 한명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아동은 일을 열심히 하여 야간 연장근무까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고 그 아동의 부모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노동계약을 취소하고 민사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Y회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답)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15조는 “고용단위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4조는 “고용단위가 불법적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노동행정부문에서 시정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며 정상이 나쁘면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 아동공 고용의 벌금표준 규정>은 아동공을 고용하여 영리성 생산노동에 종사한 경우 아동공 한명당 인민폐 600-12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여러 차례 혹은 장기간 고용하거나 혹은 한 번에 많은 아동공을 고용하거나, 여러 번 가짜 증명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Y회사에서는 아동공을 고용하여 영리성생산노동에 종사시켰으므로 고용계약을 취소하고 위 벌금표준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을 내야하며 아동 공에게 연장근무를 시켜서 병까지 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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