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두개의 노동계약과 체류비자


문)

한국사람이 홍콩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호텔에 취업하였는데 소속은 홍콩회사로 하고 월 10,000원(인민폐)의 봉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체류를 위하여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중국호텔 현지법인과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면서 중국의 소득세가 높으므로 월급을 5,000원으로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1. 중국 현지법인의 소속이 아닌 홍콩본사 직원으로 하면 중국 장기체류 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2. 두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동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불이익이 없는지요, 혹시 두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홍콩과 중국의 두군데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1. 홍콩본사 직원으로 하고 중국의 현지법인과 노동계약이 없다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외국인은 일반 비자로 체류해야 하므로 체류기한이 짧아 수시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 두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면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신고한 노동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면 세금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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