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9(화)
 


로열티의 세분화와 세금


문)
한국의 B사는 중국회사인 C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월별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C사로부터 로열티에 대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C사가 B사에게 지급할 로열티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로열티에 대한 중국의 영업세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C사가 이를 핑계로 로열티를 지연납부하려는 것이 아닌지요

답)
중국의 세법상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중국기업에 기술이전,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와 관련 있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해 주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이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세법상 로열티가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이전의 수입을 세분화하여 그중 영업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자가 라이센스계약으로 인해 받은 로열티는
(1)최초 한꺼번에 받는 라이센스비
(2)제품의 매출정률에 따른 런닝로열티
(3)상표사용에 따른 라이센스비 혹은 로열티
(4)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 있는 기술자문비 및 기술서비스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표사용에 따른 일체의 수입 및 소프트웨어 이전과 상관없는 기타비용은 영업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입중 면세부분과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경합되면 수입의 50%를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므로 본 사례의 경우 로열티이외에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중국의 세무당국은 이를 라이센스비와 러닝로열티의 50%를 상표사용에 따른 수입으로 간주하여 영업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기업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센스에 따른 각종 수입은 기술라이센스비, 로열티, 상표사용료, 중국내의 서비스비, 중국외의 서비스비 및 기술이전과 상관없는 트레이닝비, 홍보비, 광고비 등으로 금액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하면 영업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인지세 등 여러 가지 중국세법상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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