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9(화)
 


세무국의 벌금 강제집행 - 계좌인출


문)

한국인 김씨는 중국에서 A독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세무관련 규정을 어겨 인민폐 5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국에서는 벌금통지서 발급 7일 후 A회사의 은행계좌에서 벌금액 5만원을 A회사에 연랅도 없이 임의로 인출해 갔습니다. 세무기관에서 개인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강제인출해 갈 권리가 있는지요? 또한 통보후 7일만에 은행 예금을 강제로 인출해가도 되는지요?

답)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제51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대상자에게 내린 벌금형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상자가 법률이 규정한 기간내에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벌을 내린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벌금액의 3%를 가산합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물을 경매하거나 혹은 동결한 예금 에서 벌금을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3)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자체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규정한 명확한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관서의 강제집행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제88조 제3항에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벌금부과에 대하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이의 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 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1) 계좌개설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예금에서 납부하게 하거나 (2) 상품 제품 및 기타재산을 압류하고 법에 의하여 경매 매각 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률이 규정한 시간은 <세금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세무기관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상급세무기관에 행정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이의결정에도 불복하면 15일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부과명령에 불복한 납세의무자는 행정이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이의기간, 소송기간이 만료한 후에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A회사의 경우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자가 7일밖에 되지 않아 벌금의 강제집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세무기관이 A회사의 구좌에서 벌금을 강제인출한 행위는 위법합니다.

A회사에서는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벌금부과명령을 내린 세무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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